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2.02 2014고단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22:28경 이천시 설성면 행죽 2리 고물상 앞 도로부터 이천시 설성면 행죽리 184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