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 21:45경 이천시 설성면 수산리 739-10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이천한우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1. 17.자 2008고약508 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 6. 14.자 2010고약2043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십수회에 걸쳐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법을 위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 한쪽 손을 다쳐 지체장애 3급의 판정을 받았다.
이런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