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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5가합41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위임을 받아 대구시내버스 업체의 외부광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인ㆍ허가를 득하고, 광고물의 설계, 제작, 설치, 관리 및 광고주 유치 등을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대구시내버스 외부광고 대행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대구시내버스 외부광고 대행사업 계약서 대구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피고, 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애드21(원고, 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조합원 사의 시내버스 외부광고대행 사업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 이행하기로 한다.

제3조[사업의 종류 및 수량] ② 본 사업의 적용 대수는 ‘갑’에게 매체사용동의서를 제출한 ‘갑’의 소속 조합원 사(26개사) 전체 차량 대수(1,561대)로 하며, 차량 대수 감차 시 적용 대수에서 제외한다.

단, 노선변경 및 노선 간 배차대수 증감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사업대행 기간] 이 계약에 의한 ‘을’의 광고대행사업 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3년간)으로 한다.

제5조 [사업대행 업무의 범위] ① ‘을’은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 계약에 따른 버스외부광고사업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④ ‘갑’은 대구광역시의 교통정책변경 등으로 증차 또는 감차된 경우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정책변경으로 발생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갑’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 [계약조건의 변경] ① ‘을’은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허가청의 허가지연 또는 불허가 등으로 인하여 계약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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