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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21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9. 07:50경 자신의 집인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204동 608호 앞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집에 들어가서 옷만 갈아입고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D이 현관문을 막은 채 피고인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셔츠와 속옷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전해주자, 피고인은 속옷을 D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D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D과 함께 출동한 E이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자, 휴대전화 조회기를 들고 있던 E의 손을 쳤고, 이로 인해 위 조회기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액정이 깨져 8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공용물건손상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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