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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2.09 2020가단2788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2. 1. 피고에게 원고가 소유하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호)부분 106.2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없이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2.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그 뒤 당사자 간의 합의로 위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었다), 이후 피고로부터 2020. 6. 1.까지 발생한 차임 중 총 32개월분에 해당하는 16,000,000원(= 월 500,000원 × 32개월)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20. 6. 18.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는 그 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한 채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6. 1.까지의 미지급 차임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0.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며, 2020. 6. 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 내지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서로 협업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각종 방해행위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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