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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13402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 층 586.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5.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 층 586.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0.63㎡(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400,000원[( 부가 세 별도, 이하 같다), 2020. 4. 30.부터 2020. 6. 30.까지 월 1,12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임대차기간 2019. 6. 1.부터 2021.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 4조는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 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20. 2. 경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20. 10. 30. 현재 연체 차임 및 관리 비가 합계 13,247,380원에 이른다.

라.

원고는 2020. 11. 6.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 증명 우편물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우편물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 갑 3호 증의 1, 2, 갑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20. 10. 30. 기준 연체 차임 및 관리비 13,247,380 원 및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20. 10. 3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 일까지 차임 또는 같은 금액 상당인 월 1,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체 차임 중 3,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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