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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5131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2.1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00만 원, 월 차임 72만 원, 임대차기간 2018. 5. 30.부터 2019. 5.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18. 8. 29.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 8.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3. 29.까지 7개월분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504만 원 및 2019. 3. 30.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7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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