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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5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2년, 추징 288,937,1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식회사 AD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수한 1억 6,500만 원 중 1,500만원은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고, 주식회사 AI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수수한 7,500만 원은 전부 A에게 전달하였으므로 5,250만 원(1,500만 원 7,500만 원의 1/2)은 추징금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 2)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추징 199,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식회사 AD에 대한 대출 관련 추징금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주식회사 AD와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B이 위 용역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AD로부터 부가가치세 1,5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6,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1,50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알선수재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실제 공급이 없는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그에 관한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설령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포함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거래 징수하였다고 할 수 없어 수수한 금액 전부가 범죄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추징대상이 되며, 그 후에 이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도9232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도7571 판결 참조 .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분을 포함하여 추징금을 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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