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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30 2016도17637
변호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 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 법 제 11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2. 추징 액 산정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뇌물수수나 알선 수재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실제 공급이 없는 형식적 계약에 불과 하여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그에 관한 납세의무가 없다.

설령 부가 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포함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를 부가 가치세로 거래 징수하였다고

할 수 없어 수수한 금액 전부가 범죄로 얻은 이익에 해당 하여 추징대상이 된다.

그 후에 이를 부가 가치세로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도7571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알선 수재에 이용한 각 공급계약이 실제 공급이 없는 형식적 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수수한 726,015,900원을 추징한 제 1 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피고인이 알선 수재에 이용한 각 공급계약이 실제 공급이 없는 형식적 계약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은 이를 부정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탓하는 취지이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또 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사실 인정을 기초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추징의 대상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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