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P으로부터 수수한 금원에는 실제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알선행위의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피고인은 수수한 금원 중 22,538,180원을 부가가치세로 실제 신고납부하였으며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 금액은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까지 추징을 명한 것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추징 208,5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알선수재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실제 공급이 없는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그에 관한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설령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포함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거래 징수하였다고 할 수 없어 수수한 금액 전부가 범죄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추징대상이 되며, 그 후에 이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도75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의 경우에도 편의상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한다)와 피고인이 운영하던 L 사이에 체결된 자문계약은 알선행위의 대가를 수수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에 자문용역의 대가로서의 성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금원 중 피고인이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