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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8 2015노1300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F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F로부터 455,595,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F(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추징 408,722,727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피고인은 A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A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인 2012. 7. 13.은 한국농어촌공사 J지사의 행사가 있는 날이어서 업무시간에 근무장소를 벗어날 수도 없었다.

다.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징역 1년 4월, 벌금 2,000만 원, 추징 2,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F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뇌물수수나 알선수재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실제 공급이 없는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그에 관한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설령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포함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거래 징수하였다고 할 수 없어 수수한 금액 전부가 범죄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추징대상이 되며, 그 후에 이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F가 ㈜H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영업수수료를 가장한 공사 수주 알선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F가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징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이를 추징대상에서 제외한 원심판결에는 위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 B의 사실오인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F는 한국농어촌공사 J지사(이하 ‘J지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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