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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10 2013도155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골드바(Gold bar) 5개, 화가 AJ의...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점 (1) 원심은, 금품을 교부한 AG의 진술 내용, 피고인 A의 금품 수수 시기 및 경위와 알선을 위한 구체적 행위 등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수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알선수재죄를 범한 범인이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AG으로부터 받은 금품 가운데 골드바(Gold bar 5개, 화가 AJ의 ‘AK’ 그림 1점 및 화가 HM의 제목 미상 그림 1점은 압수되어 몰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골드바 5개 및 그림 2점을 몰수하지 아니하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골드바 5개 및 그림 2점의 합계 가액을 6억 원으로 인정하여 여기에 현금으로 수수한 4억 원을 합한 10억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있다.

나. 주식회사 BQ에 대한 65억 원 대출과 주식회사 BU에 대한 20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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