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6 2017가합2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905,42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2004.부터 현재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섬유제품 물품대금 합계 538,905,4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