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38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408,2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의약품 거래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데에 따른 물품대금 200,408,24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