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31 2018가합3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200,2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금속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특수강 등의 물품을 납품하고 월별로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다음 달 초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거래해 오던 중, 2017. 11. 25. 232,585,224원의 물품대금 잔액이 남아 있었고, 2018. 4. 25.까지 19,615,057원 상당의 특수강 등을 추가로 공급하고 물품대금 미수금 증가로 거래를 종료하였다.
피고는 위 물품대금 합계 252,200,281원 중 2018. 4. 2. 20,000,000원을 지급하고 232,200,281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위 232,200,281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