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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가합6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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