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189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경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센타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투싼 승용차를 광폭타이어로 차체 돌출하여 개조하고 HID 안개등을 설치하고, 위 승용차를 그때부터 2013. 5. 23.경까지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영대스포츠센타 앞 등지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자동차 구조장치변경 미승인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미승인 구조장치변경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