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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189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경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센타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투싼 승용차를 광폭타이어로 차체 돌출하여 개조하고 HID 안개등을 설치하고, 위 승용차를 그때부터 2013. 5. 23.경까지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영대스포츠센타 앞 등지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자동차 구조장치변경 미승인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미승인 구조장치변경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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