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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나51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으로부터 C의 주식회사 D에 대한 17,260,000원 상당의 상하수도관거 현황조사비용채권을 양수받은 후 이 법원 2013차7152호로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4. 2.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직접 C에게 상하수도관거 현황조사를 지시하였음에도 주식회사 D가 위 조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조사비용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는 대표이사의 임무를 해태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65조 또는 상법 제210조, 제389조 제3항에 기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상하수도관거 현황조사비용 지급의무는 주식회사 D의 의무이지 피고의 의무가 아니고, 민법 제65조는 이사가 임무를 해태하는 경우 그 이사가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어서 제3자인 원고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으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나 대법원 2013. 6. 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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