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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3174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사내이사 D은 화성시에서 금속창호업을 하는데, 2008년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대표이사인 피고의 지시를 받아 F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골트러스 및 지붕공사를 하였으나 E로부터 공사대금 23,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2009. 2. 8. E을 대표하여 C에 2009. 5. 30.경 위 돈을 지급하겠다는 지급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3. 6. 16.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받았다. 라.

E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아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개인은 상법 제210조에 의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E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대표하여 2009. 2. 8. G에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 위 채권을 원고가 양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6307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와 대표이사 개인은 별개의 인격으로 대표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하여 거래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관계에 의한 권리의무는 회사에 귀속될 뿐 대표이사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위 상법규정은, 대표이사가 직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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