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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896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6. 29.경부터 2018. 8. 11.경까지‘B’이라는 C 카페 회원 및 D 등 신문광고를 보고 여행 참가 신청을 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참가비 5만원 상당을 받은 후 여행에 수반되는 운송시설인 ‘전세버스(40인승)’를 임차 계약 후, 이를 여행자들의 국내 여행에 제공하고, 직접 여행에 동행하여 여행지에 안내, 간식 제공 등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등 국내여행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D 본지 16면 관련 여행업 광고화면 캡쳐 첨부), 내사보고(B C카페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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