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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79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22: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D 앞 편도 6 차선 도로의 3 차로를 권곡 사거리 방면에서 신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E( 여 ,49 세) 운전의 F K7 승용 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적색 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지하자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및 전 완부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 비 422,8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 사고 발생 후 아무런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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