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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20: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손재로 하 남 역 사거리 편도 3 차선 도로를 하 남산 단 쪽에서 성심병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등이 직진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진행 중인 피해자 C( 남, 54세) 이 운전하는 D K5 승용 차 앞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와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남, 5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2,353,438원이 들 정도로 위 K5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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