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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15 2014고단7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10: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청일면 춘당2리에 있는 ‘맛다슈퍼’ 앞 19번 국도를 홍천 방면에서 횡성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약 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좌우로 굽은 도로가 연속되고 제한속도가 매시 60km인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5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88세)의 몸통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시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합의(3,000만 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아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사망사고, 음주운전 벌금 전력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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