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
A, B, C...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포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를 보완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갑 제8, 12호증, 을 제3, 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L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계약체결을 포함한 임대차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소유주 J으로부터 위임받은 후, S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처 T와 함께 ‘U’ 및 ‘K’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관리업 등을 영위하여 오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아 왔고, 그 과정에서 L의 사위인 V은 위 사무실의 중개보조인으로 그 업무의 수행을 보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모두 L의 위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J의 L에 대한 위임장이 제시되었고 원고들이 교부한 임대차보증금은 모두 L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의 위임 및 그 업무수행의 내용과 경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대차보증금의 수령은 L이 J을 대리하여 행한 것으로 법률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처와 사위의 관여 내지 보조가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위 관여 내지 보조 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