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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7 2015고단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1. 7. 06:25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위 가게 홍보용 입간판 3개를 발로 차고 집어던져 파손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1. 13. 06:30경 성남시 수정구 I 앞 노상에서 J과 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K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L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니가 나 알아 왜 지랄이야. 병신새끼야, 상관 말고 꺼져라, 자신 있으면 계급장 떼고 맞장 까자, 경찰복 입었다고 좆나 까부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범행으로 K지구대 소속 경장 L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어깨로 L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순찰차 앞에서 윗옷을 벗으며 재차 머리로 L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얼굴 방향으로 들이 밀며,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시늉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이 A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L에게 “씨발놈아 내 친구 못 데려간다, 절대 못 데려가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팔로 L의 몸통 부위를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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