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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0 2018가합1735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L이 부도위기에 처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08. 9. 5.경 L에 대한 원고들의 물품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채권단을 구성하고 원고 A을 대표로, 원고 B을 총무로, 원고 F를 감사로 각 선출하여 채권의 회수에 대한 책임을 위임하였다.

나. 원고들을 대표한 원고 A, B, F는 2008. 9. 9. L과 원고들의 채권금액 881,829,738원에 대한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L 소유의 기계와 차량, 매출채권을 L이 채권단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L의 대표이사였던 M은 같은 날 L이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채권단 대표들에게 지급할 것을 각서하고, 2008. 12. 30.까지 원고들의 채권금액의 30~50%를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채권단 대표들에게 교부하였다.

다. 채권단 대표 A, B, F는 2009. 2. 6.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목적물인 L의 기계 등을 N에게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권단 대표들은 계약서에 “단, 채권단 대표는 ㈜L의 모든 채무를 계약과 동시에 상계(소멸)한다.”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불이 완료되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등에 관한 공증서류를 N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위 N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및 매매계약 당시 L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N이 운영하던 O는 L의 카탈로그에 위 회사의 제2공장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마. L은 2013.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 되었고, 2016. 12. 2.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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