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17 2018고단6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포항 교도소에 수 형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20:55 경 포항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 교도소 5 수용 동에서 과자를 먹던 중 피해자 C로부터 “ 과자를 먹지 마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니가 과자를 사 줬냐,

돈을 보태 줬냐.

”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수 형 생활을 하면서 동료 재소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