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25 2018고정11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포항 교도소 C 수용 실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15:30 경 포항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3에 있는 포항 교도소에서, 피해자가 담당 근무자 D에게 “ 징벌처분 중인 피고인이 다른 수용 자로부터 허가 없이 물품을 받는 등 규율위반 행위를 해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저 개자식, 씹할 놈, 나이 값도 못하는 개자식, 눈깔을 파 버릴라, 저 개자식 오늘 죽여 버린다.
걸뱅이 같은 새끼, 노숙자 같은 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