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 C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의 점과 위증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각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몰수 및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B는 2014. 5. 30.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위증교사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위증 및 위증교사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의 위증 및 위증교사의 점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2013. 7. 31. 피고인 B의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 접이식 흰색 의자 밑에 있던 가방 안에서 흰색 가루 약 0.31g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알갱이가 들어있는 접혀진 알루미늄 호일 37개, 빨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