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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518121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이다. 2) B은 C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한 후 골조공사를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고, E는 D 소속 근로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피해자이다.

3) 피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와 G 290HC 타워크레인(이하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라 한다

)을 목적물로 하여 보험기간을 2016. 1. 31.부터 2017. 1. 31.까지, 대인 보상한도액을 3억 원(자기부담금 100만 원)으로 정한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H은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운전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1) B은 F로부터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임차한 다음,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하였다.

D은 2016. 8. 16.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슬래브 보 형틀(거푸집)을 제작한 다음, 이 사건 크레인을 이용하여 형틀을 제작장소보다 하부에 있는 도착장소로 옮기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2) H은 같은 날 15: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D 소속 신호수 I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크레인을 운전하여 제작된 슬래브 보 형틀을 인양하여 도착장소 상부 위치로 이동시킨 다음 형틀을 하강시키던 중 하부에 작업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하강을 정지하였는데, 그 순간 크레인과 연결된 슬링벨트에 묶여 있던 형틀이 기울어지고 형틀의 부재(部材 들이 이탈하여 떨어지면서 하부에서 슬래브 설치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가 그 형틀 부재에 충격당하여 경추부 척수 손상, 우측 후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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