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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12289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74,5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소외 ㈜피제이종합물류(지입회사) 소유의 A 카고크레인(8톤, 이하 ‘크레인’라 합니다)의 운전자인 B(지입차주)과 사이에 크레인의 사용 및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9. 12. 소외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토목공사 부분 하도급업체인 ㈜이지건설 소속 철근공으로서 선임작업자 F 등 3명의 근로자와 함께 수평으로 놓여 있는 철골기둥(H빔)의 한쪽 끝을 밧줄을 이용하여 묶어 크레인의 갈고리(hook)에 연결하는 벨트슬링(슬링바, 줄걸이) 체결과 해제하는 작업(이하 통틀어 ‘줄걸이 작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망인과 동료 근로자들은 망인이 줄걸이 작업을 하고 나면 망인과 함께 작업하던 F가 수신호를 하고 이에 따라 B이 크레인을 조종하여 철골기둥을 수직으로 세워서 약간 들어 올리고 망인이 그 하부에 묻어 있는 흙을 털어낸 다음, B이 크레인을 조종하여 이를 기둥으로 세울 곳까지 이동시켜 그 곳에 내려놓으면 다른 작업자들이 그 하부를 볼트로 고정시키는 방법(bolting)으로 작업이 진행되었다. 라.

같은 날 13:34경 망인이 철골기둥에 줄걸이 작업을 하고 B이 크레인을 조종하여 철골기둥을 인양한 후 망인이 인양된 철골기둥 하부에 묻어 있는 흙을 털어내고 있었을 때 인양된 철골기둥이 줄걸이 작업한 부분으로부터 미끄러져 철골기둥이 지면 바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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