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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53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콘크리트파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12. 21:4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A 콘크리트파일 야적장에서, 근로자 D으로 하여금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파일 형틀(중량 3.5톤, 길이 15m, 지름 50cm )을 사열체인(콘크리트를 주입하기 위해 콘크리트파일 형틀을 들어 올려 주입공정으로 이동시키는 받침대)에 올리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사업주로서는 근로자로 하여금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량물의 추락낙하전도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방법과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며, 중량물 아래에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 기타 중량물의 종류,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에 따른 안전한 작업을 수행할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 D으로 하여금 혼자 크레인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파일 형틀 이동 작업을 수행하게 하던 중, 형틀이 바닥으로부터 약 2.5m 들어 올려지자 옆에 있던 형틀이 들어 올려진 형틀의 빈 자리로 구르고, 이를 본 D이 크레인에 매달려 있는 형틀 밑으로 급히 이동하여 구르는 형틀의 밑 부분에 지렛대(쇠파이프 길이 1.5m, 지름 25mm )를 밀어넣어 이를 구르지 못하게 하던 중 근로자 위쪽에 있던 크레인의 한쪽 라이더가 풀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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