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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7 2015고단391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소속 목수로서 본건 크레인 작업의 신호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은 E 45 톤 크레인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 G와 함께 2014. 12. 5. 13:30 경 의정부시 H 소재 I 건설현장에서, 피고인 A의 무전 신호에 따라 피고인 B이 지상에서 목수들이 작업한 형틀( 거푸집) 을 크레인 줄과 벨트로 연결한 다음 크레인 줄을 들어 올려 약 4.7m 높이에 위치한 보와 보 사이에 올려놓으면 피해자 G(57 세) 등이 지상에서 서포트라고 불리는 철 기둥으로 그 형틀을 받치는 작업을 하고, 피해자 F(57 세) 과 J는 형틀 양 끝 부분을 못으로 고정시키고 크레인 줄과 형틀을 연결한 벨트를 푸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신호수 역할을 하던 피고인 A로서는 높이 올려 진 형틀 내부와 형틀 밑에서 작업하는 피해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형틀이 보 사이에 안전하게 올려 졌는지, 형틀을 받히는 서포트가 제대로 설치되고, 크레인 줄과 형틀을 연결하는 벨트가 완전히 풀리고, 형틀 주위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크레인 줄을 감아올려도 되는지 여부를 크레인 기사인 피고인 B에게 무전으로 알려 주어야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무전 지시에 따라 크레인 줄을 조작하고, 크레인 줄과 형틀의 연결이 완전히 분리된 것을 확인한 후에 크레인 줄을 감아 올려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 J가 크레인에 의해 약 4.7m 높이의 보와 보 사이로 걸쳐 올려 진 형틀의 양쪽 끝에서 크레인 줄과 형틀을 연결하는 벨트를 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벨트가 완전히 형틀에서 분리되었는지 피고인 B에게 제대로 알려 주지 않은 채 만연히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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