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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6.14 2019고단31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사람으로 소집일로부터 3일 내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2. 8.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2019. 3. 18. 14:00까지 함안군 군북면에 있는 39사단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에 응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직장동료 E를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F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배송진행상황 및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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