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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74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2. 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신길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20. 1. 2.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중증도의 우울증을 앓고 있어 병역처분 변경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기 원했는데 신체검사 지정병원의 일정상 소집일 전까지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었던 점 등 소집에 응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한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입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형사사건이 종결된 후에 다시 소집통지서를 받고 적법하게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할 예정에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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