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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1.16 2019고단1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용 경운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17:50경, 경운기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B 앞 왕복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마을회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E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단일차로의 직선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C 방면에서 D마을회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미등록 ESCORT 110 이륜자동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경운기 좌측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골 상단, 비골,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경운기, 오토바이 충격부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나이가 고령인 점 및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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