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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24 2015고단13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16:4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 농장 앞 도로를 두모리 마을 쪽에서 백길해수욕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 가장자리에 놓여 있던 경운기 적재함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있는 밭을 들이받은 뒤 오른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52세)의 머리 부위가 조수석 앞문 위 지붕과 밭 사이에 눌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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