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 합의 금을 받아내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전 동 휠체어를 타고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대기하던 중에 C이 운행하는 차량이 일방통행만 가능한 도로를 역 주행하여 오자 위 차량으로 다가간 점, ② C은 피고인을 발견하고 전동 휠체어와 거리를 둔 상태에서 차량을 정차시켰는데, 피고 인은 전동 휠체어를 움직여 C 운행의 차량과 접촉한 점, ③ 사고 직후 피고인은 C에게 여기는 일방통행 도로라고 하면서 112에 신고한 점, ④ 피고인은 위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소속 N 직원인 E에게 늑골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고, 전동 휠체어 수리비와 병원 검사 비 등을 요구하며 이를 지급해 주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6일 후인 2017. 10. 19.에야 정형외과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X-ray 상 골절이 뚜렷하지 않았고, 피고인 스스로 약을 원하지도 않은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냈음에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자로부터 보험 합의 금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장애 3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