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70,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보국전기공업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맥스컴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였다. E E F G G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는 이 사건 전자어음에 배서한 후, ‘H’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의 할인을 요청하였으며, 2017. 8. 25. 원고와 사이에 2억 원을 한도로 이자율은 변동, 연체이자율은 연 27.9%, 한도거래기간만료일을 2019. 8. 25.로 하되, 어음금 지급기일 전 부도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우선변제 및 연체이율 적용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C, D는 같은 날 피고 B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게 되었는데, 보국전기공업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맥스컴은 2017. 10. 11. 당좌거래가 정지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어음금 지급기일 전 부도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우선변제하기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어음금의 변제기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2017. 10. 11. 도래하였다고 본다. 2)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어음금 170,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0.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7. 11. 16.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 연 27.9%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