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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52197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305,373원 및 그 중 48,950,000원에 대하여 2008. 10. 31.부터 2008. 12. 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구 E)은 2002. 9. 13. 피고에게 550,000,000원을 변제기 2003. 9. 11.로 정하여 대여해주었고, 2003. 6. 30.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F유한회사에 위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다.

나. 주식회사 D은 2003. 4. 9.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 위 경매절차에서 2004. 5. 21. 배당이 이루어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양수인 F유한회사는 그때까지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액 원리금 692,911,494원(원금 550,000,000원, 이자 142,911,494원) 중 448,480,019원을 배당받았다.

다.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2005. 4. 14. F회사에서 H 주식회사로, 2008. 6. 24. 다시 I 주식회사로, 2008. 7. 17. 다시 주식회사 J로 각 양도되었다. 라.

주식회사 J는 2008. 10. 3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8. 11. 25. “피고는 주식회사 J에 451,526,336원 및 그 중 244,749,711원에 대하여 2008. 10. 3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전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내려져 2008. 12. 2. 위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2008. 12. 1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다시 2009. 12. 31. 주식회사 A에 양도되었고, 위 은행은 2013. 4. 30. 파산 선고되어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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