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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14 2013고단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B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14:2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동서울대학교 앞 도로를 가천대 쪽에서 태평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공사를 알리는 표지판과 표지봉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C(54세)이 맨홀 공사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지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7경 같은 시 분당구 D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측과 합의, 음주운전 권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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