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07 2013고단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23:57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주취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소재 여수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8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나,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