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07 2013고단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23:57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주취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소재 여수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8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나,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