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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0 2020나302163
건물명도
주문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10. 23.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770,000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가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는 경우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가 2018. 11. 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9. 7. 9. 피고에게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같은 달 10.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회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2019. 7. 10.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연체 차임에서 보증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 5,000,000원의 보증금이 남아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11. 1.부터 2019. 5. 31.까지의 연체 차임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390,000원{= (770,000원 × 7) - 5,000,000원} 및 2019. 6.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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