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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11159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토지의 사정 및 분할, 등기관계 (1) 사정 E(E, 字 F)은 1917. 10. 3. 분할 전 의정부시 G 임야 5,851㎡, 분할 전 H 전 357㎡, 등록전환 전 I 123평(이하 ‘이 사건 구 토지’라 한다) 및 양주시 J 임야 3단보를 사정받았다.

(2) 분할 및 등기관계 (가) 분할 전 의정부시 G 임야 5,851㎡ 위 부동산은 G 임야 5,533㎡, K 임야 175㎡, L 임야 79㎡, M 임야 64㎡로 분할되었고, 위 분할된 G 임야 5,533㎡는 다시 G 임야 4,998㎡, N 임야 535㎡로 분할되었다.

위 분할된 G 임야 4,998㎡(이하 ‘전소 제1부동산’이라 한다)는 다시 O 임야 1,081㎡, P 임야 1,106㎡, Q 임야 912㎡, R 임야 586㎡, S 임야 243㎡, T 임야 730㎡, U 임야 1,534㎡로 분할 및 등록전환되었다.

(나) 분할 전 H 전 357㎡ 위 부동산은 지목이 ‘대’로 변경된 후 V 대 306㎡와 H 대 51㎡(이하 ‘전소 제2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위 V 대 306㎡는 위 K 임야 175㎡, L 임야 79㎡, M 임야 64㎡와 W 도로 713㎡로 병합되었다.

(다) 등록전환 전 I 123평 위 부동산은 X 대 407㎡(이하 ‘전소 제3부동산’이라 한다)로 등록전환된 후 X 대 136㎡와 Y 대 271㎡로 분할되었다.

(라) 등기관계 E이 사정받은 이 사건 구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6ㆍ25사변을 거치면서 멸실되자 그 복구과정에서 소외 Z(E의 손자이자 AA의 3남)이 1972. 7. 20.경 구 임야 및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복구된 E의 성명 및 주소를 자신의 성명 및 주소로 정정등록을 마친 다음 의정부지방법원 1972. 8. 11. 접수 제956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AB(AC의 장남)은 이 사건 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1978. 12. 21. 접수 제23904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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