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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6 2017노23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D 임야 912㎡, E 전 586㎡, F 대지 13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한 본인과 피고인의 모 G, 동생 H, I의 지분 합계가 56/207 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08. 9. 4.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그 전부에 관한 처분 권한을 가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으로 총 4억 9,4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이 사건 토지 관련 권리관계 검사는 당 심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경위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으나, 이는 경위사실을 추가하는 것에 불과할 뿐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1) 상 속관계 가) 분할 전 의정부시 O 임야 5,851㎡, 분할 전 P 전 357㎡, 등록 전환 전 S 123평 등은 일제하에서 T 명의로 사정되었다.

위 O 임야 5,851㎡ 는 분할 및 등록 전환을 거쳐 D 임야 912㎡, E 임야 586㎡ 등이 되었고, 위 S 123평은 분할 및 등록 전환을 거쳐 F 대 136㎡, U 대 271㎡ 가 되었다.

나) T이 1926. 12. 9. 사망하자, 그 호주 상속 인인 V이 단독으로 재산 상속인이 되었고, V이 1951. 12. 16. 사망함에 따라 W이 호주 상속인으로서 그 재산 상속인이 되었으며, W이 1971. 8. 9. 사망하자 그 자녀인 C 및 J, K이 공동재산 상속인이 되었다.

2) 등기관계 가) 분할 전( 등록 전환 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한국전쟁 과정에서 멸실되자 그 복구과정에서 T의 손자 이자 V의 3 남인 X이 1972. 7. 20. 구 임야 및 토지대상에 소유 자로 복구된 T의 성명 및 주소를 자신의 성명 및 주소로 정정 등록을 마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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