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분할 전 토지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03. 11. 12. D와 사이에 평택시 E 임야 46,732㎡(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하고, 이하 개별 토지에서 ‘평택시 F’는 모두 생략한다)에 관하여 매수인 원고 외 4인, 매매대금 16억원, 계약금 1억 3,000만원, 잔금 14억 7,000만원으로 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금은 피고와 G이 각 6,500만원씩 부담하였다.
공동사업약정 체결 원고, 피고 및 G은 2004. 1. 24.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 약정서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매수인의 표시 원고, 피고, G
1. 분할 전 토지의 지분율은 원고, 피고가 1/2, G이 1/2로 정한다.
2. 분할 전 토지를 다목적 부지로 조성하여 임대사업 등을 경영하여 얻는 수익금 중 공동투자 지출금 제반공사비용을 지출하고 순수익금은 원고, 피고가 1/2, G이 1/2씩 분배한다.
3. 원고, 피고 및 G은 지분에 관계없이 편의에 따라 등기하였으나, 원고, 피고 지분 1/2, G 지분 1/2임을 확약한다.
분할 전 토지의 이동 등 분할 전 토지는 2004. 2. 16. H 임야 37,060㎡로 등록전환 되어, H 임야 32,353㎡, I 임야 9,900㎡, J 임야 4,807㎡로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H 임야 32,353㎡는 2004. 2. 25. H 임야 22,453㎡, K 임야 9,900㎡로 분할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H 임야 22,453㎡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K 임야 9,900㎡에 관하여 G 명의로, I 임야 9,900㎡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자 등기내용 분할 전 토지 2004. 2. 16. 등록전환 H 임야 47,060㎡ 2004. 2. 16. 분할 H 임야 32,353㎡ I 임야 9,900㎡ J 임야 4,807㎡ 2004. 2. 25. 분할 H 임야 22,453㎡ K 임야 9,900㎡ 2004. 2. 25. 소유권이전 원고 명의 등기 G 명의 등기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