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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241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5.부터 2015. 5. 4.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1억5,0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약정이자율은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한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1. 16.부터 2013. 9. 4.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1억5,0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그 이행을 최고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위 채무의 이행기는 도래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자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연 12%의 이자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차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9. 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24.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를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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