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12. 11: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 옆 산책로에서, 그곳을 산책하는 피해자 D(여, 가명, 30세)을 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8. 1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E 3번 출구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F(여, 20세)을 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