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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1 2014고단7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11. 23:20경 의정부시 새말로 3번길에 있는 새말역 앞길에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29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치마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2. 피고인은 2014. 3. 11. 23:40경 의정부시 H아파트 112동 앞길에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여, 25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번만 만져보겠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제2범죄(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40시간의 이수명령 피고인은 2014.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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