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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선고 2012두9031 판결
교수지위확인등청구
사건

2012두9031 교수지위확인 등청구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3. 30. 선고 2011누24974 판결

판결선고

2015. 11. 2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계약직 공무원 제도는 공직사회의 전문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직 개방화에 따라 정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국가와의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 기간 업무에 종사하다가 그 채용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되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므로, 구 계약직 공무원 규정 ( 2010. 9. 10. 대통령령 제22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이 전문계약직 공무원의 재임용 또는 계약연장 여부, 재임용 등 대상에서 배제하는 기준이나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헌법 규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2. 제2, 4, 5점에 대하여

가. 구 국가공무원법 ( 2010. 6. 8. 법률 제10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항 제3호는 국가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 ·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규정하여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하나로 구분하고 있고, 구 계약직 공무원규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7조에 의하면, 각 기관의 장은 정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되,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계약사업이나 계약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 지조건에 해당될 때 등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나 해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은 구 국가공무원법 및 구 계약직 공무원규정의 각 내용 및 형식 등에 의하면, 전문계약직공무원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는 공무원과는 달리 일정한 기간을 정한 채용계약에 의하여 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문계약직 공무원은 그 신분을 상실하고, 이 경우 채용계약을 갱신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기관의 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1496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20348 판결 등 참조 ) .

나. 원심은, 원고가 2004. 9. 2. 계약기간을 2004. 9. 2. 부터 2006. 9. 1. 까지 2년으로 정하여 피고 산하 통일부의 하부기관인 통일교육원의 전문계약직 공무원 ' 가 ' 급 ' 교수요원 ' 으로 신규 채용되었다가 그 후 2006. 9. 2. 부터 2008. 9. 1. 까지 2년간 연장된 사실 , 그 후 원고는 연장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2008. 7. 17. 계약기간 2 년의 통일교육원 교수요원을 선발하는 채용공고를 하자 이에 응시하여 계약기간을 2008. 9. 2. 부터 2010. 9. 1. 까지 2년으로 하는 통일교육원 교수요원으로 다시 채용된 사실 ( 이하 ' 이 사건 채용계약 ' 이라고 한다 ), 통일부장관은 이 사건 채용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인 2010. 5. 31. 원고에게 통일교육원 직위 임용기간이 2010. 9. 1. 자로 만료된다는 임용기간만료통지서를 보내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원고와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전문계약직 공무원인 원고에 대하여 총 2회의 계약연장 또는 갱신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와의 채용계약을 갱신할지 여부는 피고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 따라서 이 사건 채용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더 이상 채용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통일교육원 교수의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고 , 원고에게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 갱신 여부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여줄 것을 요구할 법률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와의 이 사건 채용계약에 대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이 무효 또는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전문계약직공무원의 갱신기대권 또는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재량권의 일탈 ·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3. 제3점에 대하여 통일교육원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각급학교나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3항의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통일교육원 교수가 국공립대학교 또는 사립대학교의 교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일정한 기간을 정한 채용계약에 의하여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통일교육원 교수가 국공립대학교 또는 사립대학교의 교원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문계약직 공무원인 통일교육원 교수로 채용된 원고에게 국공립대학교 또는 사립대학교의 교원에 준하는 절차적 권리나 신분 등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이인복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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